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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2916
【판시사항】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인감증명교부신청서가 형법 231조 소정의 권리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법 17조의 8같은법 시행령 33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발급을 받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이고 인감증명원 교부신청서는 인감증명법 12조,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62.6.12 각령 제800호, 1963.2.5 각령 제1185호) 9조 1항에 의하여 인감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을 받기 위하여 증명청에 제출하는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로서 위 각 신청서는 형법 231조 소정의 권리에 관한 문서이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