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4누257
【판시사항】
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 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