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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누21
【판시사항】
종전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
【판결요지】
종전토지의 양도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시가 표준액은 거래의 실제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