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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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3125
【판시사항】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한 나머지 대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겨우에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것이고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