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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누220
【판시사항】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그 초과액의 한도에서 관세가 미납된 것과 같다 할지라도 다시 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이의 납부의무가 발생되고 추징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관세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세관장의 세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