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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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1333
【판시사항】
소액민사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위헌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3조가 일반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24조 1항, 100조 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