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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573
【판시사항】
피고가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이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하면서 그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