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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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264
【판시사항】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점유 사용수익권의 소재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는 한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고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