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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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1963
【판시사항】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인한 가액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