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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누67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의 체납을 한 것을 이유로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의 취소를 한 경우에 입증책임의 분배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