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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1006
【판시사항】
01. 구병역법 85조 소정 방위소집이탈자에 대한 73.3.2 이후의 신분적 재판관할권의 소재
【판결요지】
구병역법 85조 소정 방위소집이탈자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은 73.3.2부터 군형법 1조 3항 3호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행사하게 되므로 당시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73.3.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2450호) 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
【피 고 인】
【비약적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