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9.5. 선고 74노64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 그들의 직무수행으로 이건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고회사와 사이에 화해를 중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이상
변호사법 제48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로서 곧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고 또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편철된 교통부장관의 사실 조회회시, 조정수수료승인서(기록 제210장 이하)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정관 그 직제 및 보수규정 (기록 제121장 이하)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위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는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문제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손해배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정수수료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위 손해배상의 조정업무를 행하게 되어있음을 알수 있는 바 이렇다면 그 하부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한 그 맡은 바 직무수행상의 행위로 보여지고 다른 사정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 피고인에게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피고인
2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한 바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