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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누38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가) 소정의 토지와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 (가)소정의 과세대상이 될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