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국제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6.20. 선고 74나1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기간도과 후인 1974.9.15에 접수되었으므로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외 1(피보증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가 아무런 이해관계나 면식도 없이 다만 같은 교인인 소외 2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사정에 연유하였음에 불과하고, 피용자 소외 1이 1971.8경 원고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약품대금조로 수령한 액면 금 415,000원의 수표를 일시 유용하였던 사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원고회사가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그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의당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니 원고 회사의 통지의무 해태는 신원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킬 만한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다음, 위에서 판시한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 원고회사가 부정사실을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해지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 및 원판시와 같은 감독자인 소외 3의 감독 불충분이 손해를 확대시킨 사실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본건 손해 총액 6,926,623원 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2,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원보증인이 배상할 금액을 정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6,526,623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6,926,623원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고, 소외 1이 6,326,623원 상당의 약품을 타에 처분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원심의 인정이 심리미진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라 할 수 없고 원고와 소외 1 간에 손해배상 채권을 준소비대차계약으로 경개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유이고 가구대금 판매대금을 4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법리오해 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였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