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74.3.15. 고지 73라8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일건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미곡 등 대체물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채권액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채권의 당초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볼것이고 그 변제기일에서의 산정가격이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따라 기재된 채권의 가격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볼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채권 백미 12,150킬로그람의 채권의 가격은 금 920,000원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변제기일은 1972.2.29로 동일 미가로 이를 환산하면 본건 채권액은 금 1,512,132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인이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따라 기재된 채권의 가격인 금 920,000원을 본건 경락허가전에 변제공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원심이 금 920,000원을 변제공탁한 것만으로는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임항준 안병수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