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4도2616
【판시사항】
당초 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허가설계대로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공소사실과의 동일서 여부
【판결요지】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건축허가 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과의 간에는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