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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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2249
【판시사항】
민방공훈련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어 변론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인가 여부
【판결요지】
민방공훈련기일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이므로 법원으로 오던 중 그 훈련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변론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당사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