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11.13. 선고 73나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동인의 유일 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원판시 일자에 동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한것은 동인간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도 없는데 위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적법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도 사행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장매매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은 민법 406조 2항 소정의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사실을 채권자가 알게된 때라는 뜻인 것이므로 원고가 1971.11.1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이를 첨부하여 11.2 이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을 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당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권자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일출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소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건에 있어서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므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여 대지와 건물중 그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전부 취소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전부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고 취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