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의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2.19. 선고 73나1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조치원 소재 대지와 건물이 타에 경락된 까닭에 그 교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교환계약해제 주장을 인용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시는 이 교환계약은 별단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원고자신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원심 1973.11.6 변론조서 및 제1심 1973.5.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날자 준비서면 참조)에 비추어 적절한 설시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채증법칙위배니 심리미진이란 피고 본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2.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것인 바 피고가 그 의무인 다방을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당시인 1972.7.22의 다방임차권의 시가에 의할 것인 바, 원판결이 그 가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교환계약체결 당시 상호의 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추세로 보아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소론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