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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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마388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효사실을 재항고심에세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사실을 강제경매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