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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누300
【판시사항】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하천에 대하여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의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하천법의 적용을 받을 국유하천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이 밭이라고 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