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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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1468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중에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