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3마859
【판결요지】
경매법 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