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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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2236
【판결요지】
피고인이 뻐스로 서울 신설동 4거리에서 청계천 8가 4거리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도로와의 교차하는 장소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위 창신동방면에서 피고인의 뻐스 진행도로로 나오는 것을 위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는 6층 건물에 가리워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뻐스차체에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위 교차로에서는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여 청계천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실, 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차량의 행렬이 줄지어 계속되는 도로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더욱이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위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려 들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이 없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