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순원(국선)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74.9.10. 선고 74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절도행위의 완성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사후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후처분이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양복점에서 동인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그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의 인출명의 하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인정하고 이는 절도죄 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수도 있고, 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