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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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1708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소란에 "공소외 1 회사" 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발행교부 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행사가 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공소외 1 회사" 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실만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