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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1632
【판시사항】
회사에 지입하여 회사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형법 323조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를 수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택시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규정에 비추어 본건 자동차는 동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거하였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