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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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2678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회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채권확보책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 결정의 기간중에 매표한 돈이므로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의 매표대금을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