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4다896
【판시사항】
건물이 세워진 지적공부상의 지번과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등기부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나 행정관서나 행정관서나 주민등록상 및 우편상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건물에 관한 등기가 유효한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이 지적공부상의 (주소 1 생략) 지상에 세워진 것인데 이 지번을 포함한 부근 일대가 행정관서를 비롯하여 주민들간에 실제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 2 생략)이라고 호칭되어 가옥세과세대장에도 위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등기부상에도 (주소 2 생략)로 등기되었으나 실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건물에 관한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4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