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3.13. 선고 73다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임내용은 본건 부동산의 국가로부터의 매수 및 이를 위한 점거자등의 퇴거 내지 무허가 건물의 철거 그들로부터의 연고권포기를 받기 위한 무마등 매수여건을 조성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사무처리에 있고 위 퇴거 내지 철거 및 연고권포기등 매수여건의 조성행위는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행위에 포함된 부수적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 확정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 바 아니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일 뿐 아니라 원판결 판단 매수여건의 조성은 매수절차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를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효력의 유무를 가릴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환송판결의 판단취의는 소론과 같이 위의 매수를 위한 여건조성행위를 매수절차와 분리하여 그것의 위임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않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환송후의 원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점거자들의 퇴거내지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그들로부터의 연고권포기등 매수절차를 밟기 위한 여건조성은 매수절차와 일체를 이루고 그와 분리하여 그의 위임만을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위 여건조성행위로 말미암아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손해를 보고 피고가 이득을 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소론 재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에 위반되는 불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불법원인에 의한 재산의 급여 또는 노무제공이라고 판단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