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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누204
【판시사항】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의 최초 과세기산일에 관한 적용법규
【판결요지】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최초과세기산일에 관하여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5조1항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1968.11.28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이 최초의 과세기산일이다.
【참조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 법인세법 제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