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4마222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불복방법
【판결요지】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 제50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