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해운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피고, 피상고인】
미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유현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2.19. 선고 73나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공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림복장주식회사가 소외 미국 그레이트웨이 수입회사에게 남자용 스포츠샤쓰 5,000타스를 수출함에 있어, 위 동림복장주식회사는 무역등록업자가 아닌 까닭에 무역등록업자인 피고 회사에게 수출가격 불($) 당 2원의 수출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아, 1971.12.29 동림복장주식회사의 대리인인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물품에 대한 한국의 부산항으로부터 미국 뉴욕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위 동림복장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원고 공사가 알고서 동림복장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아울러 원고 공사는 위 소외인의 간청에 의하여 이 사건 스포츠샤쓰 5,000타스 전부가 선적되기도 전에 이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선하증권발행으로 인하여 원고 공사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논지가 말하는 갑제1호증 (선적요청서) 갑제2호증 (선하증권) 갑제4호증 (수출신고서)등에 피고 회사가 선적요청인, 송화인 또는 수출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논지가 지적하는 상공부장관의 사실조회 회보내용도 선박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여부는 무역거래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관계법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무역거래법에 관련되는 권리의무는 일차적으로 수출입업자가 부담할 것이지만 그것도 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의무의 한계가 정하여 질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것이 원고공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공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원심이 이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밖에 원심이 그 사실인정과정에서 소론과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는 증거판단을 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데 귀착하여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위 동림복장주식회사로부터 이른바 수출대행수수료로 불($)당 2원을 받은데 불과하고, 또 원고공사는 위 선하증권을 미리 발행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동림복장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과 발행일자를 백지로 한 당좌수표 1매까지를 받아두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설시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운송계약체결의 경위등 일련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볼 때, 본건 원고 공사와의 운송계약의 상대방은 위 동림복장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공사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이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