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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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1087
【판시사항】
미국에 사는 이혼한 전처에 돌려주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다이야 2개를 은익하여 세관출국검사장을 통과한 행위가 관세법 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미국에 사는 이혼한 전처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은익하여 김포세관출국검사장을 통관한 행위는 관세법 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제181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사선)변호사】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