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4.4.26. 선고 73나43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싯가 평당 5,000원 이상 나가는 것을 평당 2,500원에 결가 매도한 것은 피고가 이 땅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원고들 소유의 그 부근 토지의 값이 상승하리라고 생각한 탓이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의 토지를 사들이면서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담을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부담을 전제로 하여 토지대금을 싸게 결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졌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재산상태에 아무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이나 이것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그 취득으로 인하여 도리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태에 불량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염려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의 토지를 취득한 뒤에 주차장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 될 것은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자치에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설사 논지가 말하는대로 피고의 주무과장이 피고 시장으로 부터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원고들에게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특약은 이미 그 이전에 피고 시장이 원고들에게 하였고, 그 뒤에 피고 시의 세무과장과 건설과장이 위의 특약사항을 다시 다짐한다는 취지에서 자기네 독단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대리에 관한 법리를 곡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