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2.20. 선고 73나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와 그에 따른 본등기는 모두 그 원인에 있어서, 피고 1이 도박을 하여 잃어버린 돈의 회복을 위하여 수사경찰관과 짜고 소외 1 등 4명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다음 이들을 도박현행범으로 연행하여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을 하는 등 수사를 빙자한 강압적인 방법을 쓰게 하므로서 그들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피고 1이 도박으로 잃은 돈의 9배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변상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선량한 풍속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또 이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등기는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 이 또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적법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가 가장 매매로 인한 등기가 아니라고 자백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적법한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72.2.현재의 싯가를 금 2,511,000원으로 보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이러한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가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할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등기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일반 사회질서나 조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에 의하여 배척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을 비의하고 또는 원심의 판단과는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논란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