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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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3154
【판시사항】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의 결의에 따라 단체의 장이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거두고 자신도 돈을 내어 공동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구 법률취급단속법 2조에 저촉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을 포함한 부락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막고 그 양성화라는 공동목적달성을 위하여 청구번영회를 조직하고 회장인 피고인이 그 결의를 거쳐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거두고 피고인 자신도 돈을 내어 추진하는 공동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과 관계없는 타인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돈을 거둔 행위를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 소정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