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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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1986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보관하고 있고 공사준공검사 후에 하자를 발견하여 도급인이 수리한 경우에 하자보증금중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수급인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보관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사준공검사후에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수리한 도급인은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중에서 수리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금과 별도로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6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