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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72
【판시사항】
자동차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도로운송차량법 85조 2호, 48조 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59조 4항 및 5항은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 별다른 검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동법 48조 1항에 의하여 신규검사 때와 똑같은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으므로 예비검사증을 사위 기타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를 검사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같이 도로운송차량법 85조 2호, 48조 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59조, 제4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