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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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마81
【판시사항】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담보아닌 다른 재산으로 만족을 얻은 경우에 담보사유가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담보권리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담보의무자의 담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그 만족을 얻었으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