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2 외 4명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석봉외 1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4.2.21 선고 73노6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관리실장, 광업소장,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인 피고인 등에게 위임하여 피고인 등이 위 보안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이나 광산보안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위 직책에 있는 피고인 등이 동법상의 책임주체로써 규정된 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위법사유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피고인 1 제외)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니 동 피고인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등 소론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이로써 피고인 1에 대한 동 판시 소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