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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840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아이들 어머니의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위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미성년자약취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8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