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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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511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및 재심위원회의 징계의결에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7조 3항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재심위원회에서 중하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6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