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4도509
【판시사항】
편면적 종범에서도 공범의 종속성이 인정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3조, 제32조, 구 병역법 제10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