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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1133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