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고방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1.12.3. 선고 71나16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즉 피고에 딸린 국립중앙극장의 지출관
소외인은 1969.3.20경부터 같은해 9.25경까지에 걸쳐 소외 김택주에게 아무런 지출원인행위 없이 별표 기재와 같이 액면 도합 돈 5,000,000원의 국고수표 6매를 발행하고 원고는 별표 (3)항 기재 각 일자에 위 수표와 교환하여 액면 동액을 그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를 취득한 후 한국은행 국고과에 가서 담당은행원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고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정당한 수표로서 예산 영달만 되면 언제든지 지급되는 수표라 확인을 받은 사실, 그것들이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피용인인 위
소외인의 법령에 위배한 위 수표발행행위로 원고가 입은 설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심이 인정한 대로 거액에 달하는 수표 여러장을 여러번에 손에 넣은 수표가 지출원인행위 없이 발행된 무효인 수표이므로 이를 입수한데에 과실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한 과실책임을 못 면할 법리(이 사건을 환송한 당원의 견해이다)라 하겠는데, 원고가 한국은행 국고과에 가서 행원에게 원판시와 같은 문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들 수표를 손에 넣을 때에 과실 없었다고 인정될 수 없겠거늘 원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발행된 국고수표의 취득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에 빠진 위법이 있다 하리니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주장을 판단할 나위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