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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278
【판시사항】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한 자는 수표의 액면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보증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지급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가 위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12조, 민법 제4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