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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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225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사람이 타인간의 소송사건의 진행과 처리를 위임받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타인간의 소송사건의 진행과 처리를 위임받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종료시기는 그 소송사건이 확정한 때이므로 공소시효는 위 확정시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