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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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3440
【판시사항】
본조 제3항의 명령에 반항 불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1973.12.31 법률 제2669호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위 법15조 2항, 5조 3항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