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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1442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하는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548조 2항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제548조의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선 정 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